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가장 많은 충돌이 일어나는 사례, 세입자 퇴거통보 하는 방법
오늘은 조금 예민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에 알려드리고자 준비한 정보입니다. 최근에 주위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계신 집에 다시 들어가 사셔야 할 때 혹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내가(집주인)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었던 그 집에 다시 들어가 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케이스는 바로 N12, 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이라는 form을 사용하셔서 세입자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 form을 보시면 윗 부분에 세입자 이름, 집주인 이름, 집 주소 적으시고 바로 아래 보시면 날짜를 넣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n12 노티스는 렌트 마지막 날 기준 60일 전에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8월 1일부터 렌트 유닛이 필요하시다 하면 적어도 이 노티스는 5월 31일 전에 세입자분께 전달되어야 하고 termination 종료 날짜는 7월 31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Reason 1 부분에 Me, 나, 나의 배우자, 부모, 자녀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고 가장 아래 부분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단 이 form을 사용하실 때에는 세입자에게 세입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렌트 유닛을 제공해주셔야 하거나 1달 렌트비용의 compensation 즉 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compensation은 termination 날이나 그전에 세입자에게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N12 노티스를 받은 세입자분은 언제든지 10일 전에 노티스를 집주인분께 전달한다면 termination날 전에 이사 나가 실수 있습니다. 그럴 땐 N9 form을 세입자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면 1달 compensation에 추가로 일찍 나간 만큼의 차액을 세입자에게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자분께서 이 노티스를 받고 내용을 이해 못 하신다거나 인정을 안 하신다면 이사를 안나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랜드로드 테넌트 보드를 통해 L2를 신청하셔서 Eviction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집을 판매하시려 할 때 form에 맨 윗부분, 날짜, 앞서 말씀드린 1 month compensation까지 똑같지만, 여기서 중요합니다.
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할 때 이 N12를 세입자에게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판매가 완료, 즉 Agreement to purchase and sale, 이 매매 계약서에 싸인이 되었을 때 이 N12 form을 세입자에게 전달드리는 방법입니다.
즉 리스팅 계약서 즉 매물을 팔기 위해 저와 같은 에이전트와 사인하신 그 계약서가 아니고 구매자가 나타나 거래가 완료된 매매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매매과정에 Purchaser 즉 구매자, 구매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이 집에 들어와야 할 때 Reason 2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론 Purchaser가 투자 이유로 구매를 하고 세입자를 인수하신다면 N12 form 자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케이스에는 치명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N12 통보가 나간 후, 1년간은 이 집을 렌트, 판매 둘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전 세입자가 이 집이 렌트나, 판매되었단 사실을 어떻게라도 알게 된다면 랜드로드 테넌트 보드에 신고할수있고 보드에서 확인이 된다면 벌금을 내야하며, 페널티는 up to $50,000 그리고 만약 집이 corporation으로 등록되어있다면 up to $250,000입니다.
렌드로드 테넌트 보드에선 모든 서류를 심사할 때 Good faith였냐 bad faith였냐를 판단합니다. 즉 이 N12에 통보되었을 때 이 폼에 적혀있듯이 정직한 이유였느냐를 판단하여 거기에 맞게 벌금이 주어집니다. 이 점 꼭 명심하세요.
최근 이러한 케이스로 집주인분 그리고 세입자 분들의 의견 충돌이 많아 보이는데, 집주인분들도 세입자들분들도 서로 개인 사정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개인 사정으로 인해 서로 맨땅에 헤딩하듯 부딪치시기보단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서로 소통해서 힘들지만 조금은 부드럽게 진행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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