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부동산 정책 Anti Flipping Tax 단기 매매 양도세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판매하는 주택에 적용되는 Anti flipping tax 단기 매매 양도세는 캐나다 부동산의 투기 억제 제도의 일원으로 시행되는 세금제도인며, 주택을 단기 보유하거나 Flipper 들을 억제하기 위해, 12개월 미만 보유 후 부동산을 매각한 사람에게 양도차익을 Business 수입으로 보고 전액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서 Flipping 단어의 정의는 투자 목적을 두고 부동산을 구매한 후, 리모델링 후 프리미엄을 붙여 짧은 기간에 재 판매 하여 수입을 취득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의 50%에만 양도세를 적용하지만, 단기 보유를 통한 주택 양도차익에는 중과세한다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며, 소유주의 사망, 장애 발생, 자녀 출생, 새로운 일자리로 인한 이동, 이혼, 파산 등으로 인한 12개월 이내 매각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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