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론토 부동산 정보/토론토 부동산 Info

캐나다 세입자 퇴거 통보 N9, N11, N12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 세입자 퇴거 통보 N9, N11, N12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 퇴거 통보시에 사용되는 N9, N11, N12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캐나다 세입자분, 집주인분들을 위한 올바른 부동산 렌트 계약 해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N9 form 

내가 세입자이고 현재 살고 있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부동산 계약 해지 서류입니다. 세입자는 1년 동안의 계약이 지났거나 만료되기 전 60일 전에 이 N9 form을 집주인분께 전달하면 문제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N11 form 

Agreement to end the Tenancy라는 타이틀만 본다면 N9 Form과 같습니다. 서류를 본다면 언제 계약을 종료 하는지에 대해 날자를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N11 Form은 세입자만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분도 함께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동의하에 정해놓은 이 날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게 아닌가?라고 생각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은 목적의 서류이지만 완전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분이 N9 form을 사용하셨다면, 그냥 나가시면 되며, 집 주인의 요청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퇴거날이 맞다면 문제없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N12-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

 

캐나다에서 집주인 혹은 직계가족, 거래가 이뤄져 세입자 퇴거 통보를 위해 N12가 아님 N11으로 통보를 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N11을 받았을 경우, N12에 명시되어 있는 1달 보상을 받으실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를 나중에 알게 되어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신고를 해서 나가게 되더라도 N11 서류에는 이유를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N11은 이런 경우에 사용 됩니다. 렌트 기간인 1년을 채우지 않고 세입자 분이 계약 해지를 원할 때,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60일 전에 사인할 필요도 없으며,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N9-Tenant’s notice to end the tenancy는 내가 세입자고 내가 이사를 계획하고있고 날짜를 정했다면 그리고 그 날짜가 계약 1년 후 혹은 만료 60일 전이라면 N9 form을 작성해 집주인분께 전달하실 때 사용 하시면 됩니다. 

N11-Agreement to end the tenancy는1년 계약 전이고 후이고 어떠한 이유에도 만약 세입자분, 집주인분이 동의하신다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렌트 계약을 해지할 때  이 form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N12-Notice to end your tenancy because the landlord, a purchaser or a family member requires the rental unit 말그대로 집주인분, 혹은 직계 가족, 혹은 판매가 이뤄졌을 때 사용 하시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올바른 Form 사용에대해 알아봤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모두 잘못된 종이 한 장으로 불이익을 보시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마무리 지으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 YC 분양 팀은 20년 넘는 다양한 부동산 경험과 콘도 분양 및 관리 대행까지 오랫동안 고객 님들의 투자 관리를 해온 부동산 회사입니다. 여러 고객 님들의 투자 수익과 부동산 자산증식을 위해 여러 종류의 분양 프로젝트들이 아닌 명성이 높고 검증된 프로젝트를 최초 분양 가격으로 고객분들이 희망하시는 유닛들을 최대한 맞춤형 매물로 보답해 드리며, 안정된 투자를 위해 엄선된 프로젝트들로 손님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콘도 분양을 파는 회사가 아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이고 안전한 부동산 투자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하기 눌러 주시거나 jay.ycrealty@gmail.com 혹은 647.332.4989로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